파주시, 관내 130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태 지도·점검 실시
2020-06-09 10:51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를 살펴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시설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규정의 준수 여부, 안전관리·교육 계획 수립 여부와 시설물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는 30일 간의 계고 기간을 거쳐 규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오인택 주택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