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키코 피해배상, 은행법 위반 아니다”

2020-05-28 08:16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기업에 배상하는 것이 은행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은행의 배상이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키코 피해 배상이 은행법 제34조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을 한다면 은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은행업 감독규정 절차는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 시 홈페이지 공시 등이다.

다만 “이러한 유권해석은 은행의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이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형법상 배임 여부는 금융관련 법령 해석 사항이 아니고, 금융위가 해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은행 등 은행 6곳이 키코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책임이 있다며 손실액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은 배상을 완료했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 같은 금융위 판단에 대해 키코 공대위 측은 “우리은행처럼 (나머지 은행도) 깨끗하게 배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