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물 철거 해체 시 허가·신고 절차 반드시 이행해야"
2020-05-14 10:49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 따른 것으로, 연면적 500㎡이상 등 허가 필수
용인시 관내에서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공사 진행 전에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된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달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철거·해체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돼 있다.
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과태료(3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는 건축사나 기술사,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