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계적 도시경관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2020-05-01 09:17
"5000㎡ 이상의 건축물은 3D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앞으로 수원에서 5000㎡ 이상의 건축물은 3D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수원시는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경관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한 ‘2020 수원시 경관심의 운영 매뉴얼’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가 경관 관련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원시 경관위원회는 △2016년 33건 △2017년 34건 △2018년 62건 △ 2019년 51건 등 4년간 총 180건의 경관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관심의도서 작성 부실, 사전협의 미이행, 사후관리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관심의도서에 제시된 조감도나 주변 사진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 5000㎡이상 건축물의 경우 3D 경관심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존 체크리스트와 경관심의도서 작성법에 포괄적으로 제시된 문구들도 구체화해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보완했다.
체크리스트에는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재질 외부공간 도로구조물 야간조명 색채 건축물 배치 옥외광고물 등 경관과 관련된 제 분야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