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 총력 다한다'
2020-04-02 09:46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해외입국자 특별수송대책 펼쳐
관내 전 지역 집회금지 행정명령
관내 전 지역 집회금지 행정명령
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고자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입국한 시민 중 코로나19 무증상으로 공항 검역소를 거쳐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해외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유증상자의 경우,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 검역소를 거쳐 격리병동이나 생활치료시설로 입소하고 있다.
무증상자는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며, 유럽에서 온 시민은 3일 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공항을 나온 무증상자 중 자차로 귀가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지역사회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7000번’ 버스를 타고 지정 주차장에 내린 뒤, 자차 또는 시에서 제공하는 전용 차량으로 자택까지 귀가할 수 있다.
또 자가격리 동안 가족 간 감염을 차단하고자 나머지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심숙소 2곳도 따로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집단행동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되며, 시는 관련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상록·단원경찰서에 집회금지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집회가 개최될 경우 강제해산 조치도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