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오늘 영장심사

2020-01-08 09:30
검찰,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8일 가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지법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생존·사망자 가족들이 나와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측은 전날 피해자 진술을 위한 방청 허가를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원래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담당 판사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이해관계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받는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