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일반음식점 영업주 추가 위생교육
2019-11-15 13:27
이번 교육은 지난 9월에 실시한 위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주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하남시지부(지부장 김소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설명, 식중독 예방교육, 친절서비스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일반음식점 영업주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올 한해 긴 터널을 함께 지나왔지만 하남시의 지역화폐인 ‘하머니’를 통해 골목상권의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말 문을 열었다.
그는 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상권과 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위생교육은 영업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중 1회만 받으면 되고,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 20만의 처분이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