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동영,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번복…부동산가격공시委 '깜깜이' 서면심사

2019-09-27 10:23
230가구 세대당 평균 2억원 감소···거수기 역할 비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서울시 성동구 갤러리아포레에서 발생한 공시가격 번복 사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심의를 담당하는 중앙부동산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 심의위원조차 모르게 '깜깜이'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27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9년 제6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심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시가격을 심의하는 중부위 심의위원들은 이의신청 정정세대 138호와 연관세대 정정세대 5175호에 대한 단지별 정보와 정정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갤러리아포레는 이의신청한 세대 3가구를 포함해서 2개동 230가구 전체의 공시가격이 세대당 평균 2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정 대표는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상 초유의 공시가격 번복 사태"라며 "조사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또 뭐가 잘못돼서 바로 잡았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관 세대의 정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8월 8일 해명자료를 통해서 "갤러리아포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중부위 심의위원들은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을 얼마나 깎아줬는지 왜 깎아줬는지 아무도 모르고 심의했다.

관련 법령에는 '공동주택 가격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부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이 받은 자료는 △이의신청 재조사·산정 결과 △이의신청 및 연관 세대 가격조정 현황이 전부였다. 5200여세대가 연관세대로 가격조정 됨에도 국토부 관료들이 작성한 몇 장짜리 회의자료만 보고 어떠한 아파트인지, 어떠한 균형을 고려해 변경된 것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면으로 심의한 것이다.

정동영 대표는 "국민의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산정 등 약 60여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시가격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중부위가 거수기 역할만 해서 되겠느냐"면서 "심의 절차를 개혁하거나, 지자체 산하에 실질적 검증기구인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꼼꼼하게 검증해 제2의 갤러리아포레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