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2019-08-05 10:59
-참전유공자 예우분위기 조성 및 자긍심 제고 기대

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제공]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8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의 65세 이상 배우자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매월 말일(공휴일은 전일 지급) 5만원씩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한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된다.
한편, 시는 국가유공자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훈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