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구제역 발생 ‘일시이동중지명령’…위반시 1000만원 벌금
2019-01-29 07:14
충청남‧북도‧세종‧대전 일시이동중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안성 소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발생지역과 인접지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인접지역인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와 대전시에 29일 20시30분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이 지역 우제류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이동이 중지되고, 작업장 출입도 금지된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