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동차세 1년치 내면 10% 할인 혜택 받아
2019-01-26 20:34
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이달 말까지 1년 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할 경우 10% 할인혜택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율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인터넷 위택스에서 전자신청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고 전국 은행, 인터넷 지로·위택스, 전화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 번 연납 신청한 차량은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기 납부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환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