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카드 사용법 6선

2019-01-24 18:24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 6가지

[사진=연합뉴스 ]

#평소 알뜰하기로 소문난 주부 김영은(42세, 가명)씨는 집근처 시장에서 청과물 등을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에서의 카드사용액(약 300만원)을 늘린 결과, 환급액이 예년보다 15만원 가량 많아졌다.

연말 정산시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율을 적지 않다. 때문에 올바른 신용‧체크카드 사용방법을 알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시 톡톡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노하우 6가지를 소개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차이날수 있다.

즉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보다 2배나 높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전통시장 자주 이용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현금영수증도 잊지 말고 챙겨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25% 초과 후 카드 사용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현금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해당된다.

그리고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 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 사전 인지
물품 구입비용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신차(新車)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사용액 미리 체크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두세 달 전(예, 10월경)에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 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