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근거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무엇?
2019-01-17 13:43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주목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16일 조양호 회장 일탈 행위 등을 겨냥해 두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대한 검토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맡겼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위는 기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저배당,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해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 받은 자금을 국민이나 고객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의결권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 경영에 적극 관여해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2월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이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