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재판 불출석…강제구인 절차 무엇?
2019-01-08 00:04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재판에 또 참석하지 않자 법원이 결국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재판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독감과 고열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며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기소됐다.
지난해 8월 27일 예정됐던 첫 재판에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10월 1일에는 관할 이전 신청을 하면서 또 다시 불참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전 전 대통령이 불참하지 다음 기일 진행 시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피고인의 불출석을 인정한다.
피고인 불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는 △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 공소기각 또는 면소가 명백한 사건 △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허가한 사건 △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다.
다만 첫 재판과 마지막 재판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