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대리게임 처벌법' 본회의 통과

2018-12-10 10:44
-e스포츠 진흥법 및 문화재 보호법 2건도 통과

 


앞으로 전문 대리게임업자들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0일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대리게임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이용 약관을 통해 계정 정지 등의 수단으로 제한적인 제재만 해왔다. 법적인 제재 근거 수단이 없어 대리게임업자들이 사업자등록까지하고 활발한 온라인 광고를 하며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비용을 받고 버젓이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동섭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