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무’ 어긴 골든컴퍼스자문 중징계

2018-11-22 18:47
분기별, 월별 업무보고서 수차례 미제출

 

금융감독원이 '보고의무'를 어긴 골든컴퍼스투자자문을 중징계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든컴퍼스투자자문은 얼마 전 2억38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골븐컴퍼스투자자문은 업무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 분기나 월별로 내야 하는 업무보고서를 여러 차례 누락했다. 이뿐 아니라 회사는 본점을 옮긴 사실조차 보고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본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바뀐 날로부터 7일 안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은 금융투자업자에 정기적인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달마다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 역시 내야 한다.

반면 골든컴퍼스투자자문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분기별 업무보고서(3회)와 월별 업무보고서(10회)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든컴퍼스투자자문은 2017년 6~11월 사이에 두 차례나 본점 소재지를 변경했다"며 "하지만 이런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