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립유치원 비리 칼날 겨눈다… "2020년까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2018-10-25 09:18
학모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고 유치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들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국회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당과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모든 유아에 대한 양질의 유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인 비리 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사립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휴원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주변에 마땅한 시설이 없는 경우 학부모님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번 대책에는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고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며 당과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당초 2019년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2배 수준인 1000학급 신, 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도 내년에는 일정 규모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 사립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한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및 원장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유아교육법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자격 검정 심의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방향입니다. 현재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학교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 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개인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유아교육 정책방향은 이상의 핵심 방안을 포함하여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며 이는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에서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기조 아래 추진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세부 과제는 유은혜 부총리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당정이 함께 논의해서 마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교육청별 위기 상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지원단을 급파하여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모집 정지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이 긴급하게 필요할 시에는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 유치원의 모집 중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 유치원에게 집단 휴원, 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해서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향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 및 거부시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과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하고 향후 실시될 상시 감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대형 유치원을 우선 감사하고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
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운영 형태를 다양하게 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 운영이 예정된 500학급 외에 추가로 500학급을 더 확보해서 학부모님들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서 부모협동형,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국공립 유치원의 형태를 다양하게 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정책을 지향할 것입니다. 규정 개정과 재정 지원을 통해 사인 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을 유도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인 신규 설립 제한 원칙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인구가 유입되는 택지지구 등에 대해서는 공립 설립 의무를 확대하고 유치원을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서 향후 유치원 용지에는 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는 원칙을 완성하겠습니다.
셋째,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 설립자의 운영을 견제하고 운영에 학부모 의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예, 결산서 상세화 등 정보 공시를 내실화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높은 급식, 건강, 안전관리 분야 책임을 강화해서 학부모 안심유치원도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넷째,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입니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19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 및 희망 유치원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즉각 추진하며 행정인력 확보가 어려운 0세 유치원 중심으로 국공립 수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을 확대,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의 질을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할 내용입니다. 현재 설립자 결격 사유가 없는 유아교육법상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 기준 및 자격 검정 심의를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에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학급당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확대하는 덩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당정이 함께 논의해서 마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정말 많습니다.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서 해당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정부에서는 해야 할 과제들을 전력을 다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