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휴 재산 2/3, 무단점용되고 있다"
2018-10-01 10:14
지난해 기준 국유재산 중 유휴재산 총 46.8㎢...여의도 면적 16배 달해
유휴재산 중 무단점유 면적 29.7㎢ 달해...63.4%가 무단 점유
유휴재산 중 무단점유 면적 29.7㎢ 달해...63.4%가 무단 점유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워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부가 보유한 국유 일반재산 중 미활용 및 무단점유 등을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유휴 재산 총 면적은 4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6배에 이르고, 4조 5786억원의 재산 가치에 달한다.
이 중 무단으로 점유돼 활용하지 못하는 면적은 29.7㎢(63.4%)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휴 재산 가운데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가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무단점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 채권 잔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5년 이상 장기간 미수납된 변상금 비중(682억원, 47.8%)이 절반에 육박하는 등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상이 장기·만성화 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정식 의원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국유재산은 그 자체로 주변 지역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고, 국유재산 투자가 필요한 부문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손실을 야기한다"며 "유휴 국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적재적소에 국유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