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철회 요구

2018-09-27 16:47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사진=서천군의회제공]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며,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나섰다.

조동준 의장은 2018년 9월 2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개최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령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충청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충남도의회는 충남시군의회와 각시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6월「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충남도의회에서 충남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충남도의회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현 시점에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행정기관 간의 갈등만 유발할 뿐이며 충남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충남도 종합감사와도 중복되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들의 행정력의 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 등 결국 피해는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