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국제기준 수용해 내년부터 판촉물 금지
2018-09-27 13:44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확립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판촉물 금지 등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 윤리경영지침인 자율규약(Code of Practice)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협회는 IFPMA 자율규약 개정 사항 중 하나인 ‘처방의약품에 대한 판촉물 제공금지’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스포츠‧레저‧취미‧오락 관련 물품의 판촉물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제품설명회 등 행사 개최 장소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관광, 스포츠, 레저 등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에서의 행사를 금지키로 했다. 이 역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윤리경영은 국내 제약산업계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필수요건인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 IFPMA 코드를 준수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