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3 대란 그 후...일부 매장선 웃돈 요구도

2018-09-18 05:14
인기 색상 선택 시 추가 요금 요구하기도

아우디 A3. [사진=아우디코리아 제공]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코리아 매장에서 현장 직원들의 때아닌 웃돈 요구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콤팩트 세단 A3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한 달여를 맞으며 생겨난 풍경이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일부 아우디코리아 매장 판매 직원들은 A3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 비용과는 무관한 웃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내 한 수입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리스로 A3 40 TFSI를 구매했다는 고객 A씨가 차량 배정을 대가로 판매 직원으로부터 웃돈 250만원을 요구 받았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이 판매 직원은 A씨에게 선호도가 높은 색상을 선택하려면 50만원의 별도 추가 요금까지 내야 한다고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우디코리아는 현재 전국 아우디 인증중고차 전시장에서 A3 40 TFSI를 2430만원의 가격에 팔고 있다. 여기에 취·등록세 등이 별도로 부가되면 리스 구매를 선택한 A씨의 총 비용은 2770만원이 된다. 웃돈까지 지불해야 할 경우 차값은 최대 3070만원까지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차량 색상이 무작위로 배정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경기 김포에서 A3를 구매했다는 한 고객은 “차량 색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웃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실 이 같은 사태는 이미 예견된 된 일이었다. 지난 7월 약 3000대의 A3가 기존 가격에서 40% 할인된 2000만원대에 풀릴 것이란 소문이 퍼지자 아우디코리아 측은 A3 판매는 딜러사의 권한이란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

업계 관계자는 “판매 직원 입장에선 할인된 가격에 웃돈을 조금 주고라도 사려는 고객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파는 것이 이익 아니겠냐”면서 “판매 권한이 딜러사에 있는 한 할인의 실질적인 혜택이 실구매자들에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자리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연간 4500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9.5% 이상의 저공해차 판매 비율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때문에 아우디코리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저공해차 인증까지 받은 A3를 싼값에 팔아 저공해차 판매 비율을 맞추려고 해왔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웃돈 요구는)일부 사원들의 일탈 행위일 뿐 회사 차원에서 지시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면서 “판매 재개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만큼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