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건설근로자 보호 위해 내달부터 체불업체 ‘원아웃제’ 시행
2018-08-28 09:33
경기도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건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달부터 체불업체 ‘원아웃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체불업체 ‘원아웃제’는 공사 업체가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임금이나 건설기계 장비 임차료를 단 한 차례만 체불하더라도 6개월 동안 안산시와의 수의계약(1인 견적) 대상에서 배제돼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발주사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통해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체불업체 ‘원아웃제’는 안산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체불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 감독, 현장대리인, 계약업체와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공사 계약업체는 6개월 동안 안산시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윤화섭 시장은 “체불업체 ‘원아웃제’와 ‘하도급지킴이’ 확대 운영으로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 시민이 살기 좋은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