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추가 지정, '동대문·동작·종로·중구' 집주인 받는 불이익은?
2018-08-28 09:29
정부가 서울 집값이 최근 가파르게 뛰자 동대문·동작·종로·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이 지역 주택 보유자들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궁금증이 나온다.
투지지역에 지정되면 대출, 청약, 세제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다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약정을 맺으면 예외를 허용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외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기업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것이 금지된다.
이외에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양도세, 취·등록세 중과 대상 배제 등에서도 제외된다.
또 정부는 경기도 광명과 하남 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각각 60%, 50%(조정대상지역 기준)에서 40%로 낮아진다.
재건축 규제도 늘어난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도 5년간 제한되며, 재건축 사업 후분양 인센티브에서도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