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이브닝] 대기업 갑질은 허용한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2018-08-21 16:11 오소은 아나운서 1) 대기업 갑질은 허용한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2) 청년내일채움공제...“600만원 적금하고 3000만원 받아요!” 3) [아주 쉬운 뉴스 Q&A]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기획 및 연출: 영상사진팀 진행: 오소은 아나운서 [사진=영상캡쳐] 관련기사 [비즈 포커스] 中企 마지막 국감서 '티메프 사태' 집중포화..."긴급 안정자금 투입" 우리 "상반기 통신사 선정"·농협 "검토 착수"…은행권, 알뜰폰에 눈독들이는 이유 4대 금융, 비이자이익 50% 가량 급증했지만 웃지 못하는 이유 [2024 국감] 문진석 "국토부 장관, 관저 불법 증축 의혹 '21그램' 현행법 위반 사실 인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명 모집 오소은 아나운서 ajsoeu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