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 변호사‧이은애 수석부장판사 내정

2018-08-21 16:08
민변 출신 인권변호사·정통 여성 법관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이석태 변호사(왼쪽)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을 앞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인권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 비서관과 2015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 변호사에 대한 지명이 확정되면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헌법재판관이 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중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이 수석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8년 동안 판사 생활을 했다. 2002~2004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했고, 2012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4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다.  

2명의 후보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 표결은 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확고한 신념,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지 등을 주요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