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형마트 '1+1' 판매는 과장광고…이번엔 이마트

2018-08-01 10:42
재판부 "참기름 값 2배 올려놓고 '1+1 행사'는 과장광고 해당"
다만, 2배값 안되게 올린 샴푸 '1+1 행사'는 과장광고 아니야

[사진=아주경제 DB]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의 ‘원플러스원(1+1) 판매' 광고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 등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이마트는 1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을 95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사가 가격이 동일한데도 마치 할인해 파는 것처럼 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공정위가 1+1 판매를 할인판매로 위법하게 확장해석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성격이 같지 않다”며 이마트의 참기름 1+1 판매가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마트 방식의 1+1 판매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개당 6500원에 판매하던 샴푸를 2배에 못 미치는 9800원으로 인상해 1+1판매를 한 것은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를 과장광고로 여기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내린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마트의 1+1 판매방식이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