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주들, 잇단 화재 사고에 집단 소송 움직임

2018-07-30 08:30
중고차 가격 하락·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함께 청구

BMW 차량 차주들이 BMW 코리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원주소방서 제공]



연이은 화재 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BMW 차량의 차주들이 BMW 코리아를 상대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는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BMW 코리아는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한 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해주는 리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차주들은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 10만대가 넘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지연돼 리콜 실시 또한 지연될 것이 명백하므로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주들은 BMW 코리아가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디젤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이 계속 작동하면서 부품 온도가 400도까지 상승하고 이것이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EGR 부품이 조사 1순위였지만, BMW 코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과 달리 국내 판매 차량에만 국내 부품업체가 제조한 EGR 쿨러가 장착됐다는 점에서도 BMW 코리아가 EGR을 화재 원인으로 일찍 지목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 변경된 EGR 제품을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 측이 과거에 쓰던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차주들은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다.

하 변호사는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며,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