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채 전 KT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구형

2018-03-29 13:59
검찰 "객관적 증거와 안맞아"…파기환송심 선고, 내달 26일 열려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조성한 비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들과 들어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는 이 전 회장의 친척과 연관된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KT가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1심은 횡령 혐의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7월 "비자금 중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의 선고는 내달 26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