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개인정보 법적 체계·전자서명 활성화 방안 마련한다”
2018-02-06 10:30
4차산업혁명위,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인정보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전자서명 활성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2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방안 마련과 공인인증서(전자서명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모여 1박 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으로 진행됐다.
우선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체계를 정비한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개념체계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기로 했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의해 개인정보와 구분하기로 했다.
익명정보 개념은 법에 명시하지 않는다. 익명정보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익명정보’ 정의를 법에 명시하는 대신 EU GDPR 전문을 참조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완하기로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인인증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구체적인 국민 체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행 ‘전자서명’ 정의에서 “서명자를 확인하고” 부분이 서명과 당사자 확인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다양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는데 소비자가 안전성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였다. 국민들의 전자서명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자서명 수단의 선택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밖에도 국민들의 편의성 증대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간 상호연동 등 다양한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공공 서비스부터 시범 사업을 구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2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4차위에서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한다.
해커톤은 정례화(격월)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차기 해커톤은 3월 중순(3.15~16, 잠정)에 개최할 예정이다.
차기 해커톤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 방안’으로 주제를 변경하여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반적인 교통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