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는 재산 국외도피죄로 인정이 안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이재용 회장, 호암재단에 10억원 실명 기부… 전년比 5배↑삼성·현대차·LG 등 줄줄이 글로벌사우스行… 관세전쟁 우산 찾기 분주 #삼성전자 #이재용 #국외도피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