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는 재산 국외도피죄로 인정이 안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복합위기' 삼성, 수뇌부 머리 맞댄다이재용 "민관 힘 합쳐 위기 극복"… 최태원 "머리 맞대 해법 모색"(종합) #삼성전자 #이재용 #국외도피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