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선고] 법원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재산 국외도피 인정 안돼"

2018-02-05 14:57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는 재산 국외도피죄로 인정이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