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ㆍ한화ㆍ미래에셋 직접 감독

2018-01-15 19:19
저축은행ㆍ동양그룹 사태 재발 방지
통합위험관리기구 설치ㆍ운영 필수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삼성·한화, 미래에셋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직접 감독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한국 보고서에서 금융그룹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는 명분이다. 현행 감독 체계가 개별 금융회사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그룹 사태 등이 터졌다는 이유도 곁들였다. 

금융복합그룹은 동일인의 통제나 지배적인 영향 아래서 은행, 보험, 증권 등 2개 이상의 영역에서 금융업을 하는 기업집단이나 비금융 계열사와 엮여 있는 금산결합그룹을 말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하고 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감독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금융지주‧동종금융그룹은 제외)이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 5곳과 교보생명·미래에셋 등 금융 모회사 그룹 2곳 등 10여곳이 감독 대상이다. 

이들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위험관리기구(주요 금융계열사 참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손실을 흡수할 적격자본이 업권별 자본규제의 최소 기준을 넘어야 한다.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 관리‧대응하기 어려운 위험편중‧내부거래 등 그룹차원의 통합위험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냉정한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며 그간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졌던 금융 적폐를 적극 청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여기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도 꼽힌다. 금융위는 삼성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혁신위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가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법제처에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삼성 차명계좌 등) 즉시 추진하기 어려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혁신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실명제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사례와 같이 관련 부처 의견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권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당국부터 우선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