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직접 시행
2018-01-11 13:51
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사업 시행자 변경을 위한 토지 소유자 동의가 법정 동의요건인 토지면적·토지소유자 수의 50%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2017년 6월 LH의 사업시행자 참여 제안에 따라 지난 해 10월 24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사업시행자 변경(LH)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를 물어 왔다.
사업시행자 변경은 도시개발법에 의거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총 수의 과반수, 즉 5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나, 10일까지 최종 동의서를 받은 결과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구름산지구 개발은 지난 4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3개 마을(가리대, 설월리, 40동)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22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특히 시 개청 이래 광명시가 직접 시행하는 최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밤일지구)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경험과 전담부서 신설 등의 조직을 추가 확대 해 주민을 위한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시의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