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홈쇼핑사, 사상 첫 정부에 소송 제기

2017-12-15 10:16
방통위 상대로 “시정조치 명령 부당”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CJ·GS·현대·롯데·NS·공영·홈앤쇼핑 등 7개 홈쇼핑 사업자들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법원에 제기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9월 전체 홈쇼핑 업체들에 ‘상품 판매 방송의 사전 영상 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홈쇼핑업계는 과태료 등 시정 조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 이번에 소송을 냈다. TV홈쇼핑 사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일제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방통위가 직매입·라이선스·PB(자체 브랜드) 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협력사 의견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홈쇼핑업체들이 이처럼 정부에 소송까지 한 것은 마냥 넋놓고 있다가는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은 내년 5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어 다급한 상태다.

현재 이들 7개 사업자 중 CJ·GS·현대·롯데·홈앤쇼핑 등 5개 회사는 행정법원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정지하라는 인용 결정을 받아낸 상태다. ‘시정명령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들의 최종 제재가 결정되며, 본안 소송은 내년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