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소득금액 상위 10대 법인세 실효세율 16.2%”

2017-11-27 10:53
법인세 감세 혜택은 주로 초대기업에 귀속
소득 많은 대기업일수록 실효세울 낮은 역진 현상 발생

소득금액 상위 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 수준에 그치면서 법인세 감세 혜택이 주로 초대기업에 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득금액 최상위 10대 대기업 실효세율은 16.2%, 상위 100대 재벌기업 실효세율은 17.6%, 상위 1000대 기업 실효세율은 18.2%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득금액 상위 10대 초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16.2%로 가장 낮았다. 김 의원측은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초대기업에 집중해 있고 소득금액이 높은 초대기업일수록 오히려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법인세 역진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MB 정부 시절인 2009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10대 초대기업 19.3%, 상위 100대 대기업 20.7%, 상위 1000대 기업은 20.9%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비 실효세율이 2.7~3.1%가 낮아졌으며, 소득금액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 법인세 세율 인하 및 비과세감면 정책은 주로 초대기업에 귀속됐다.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실질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본 셈이다.

김 의원은 “재벌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중소기업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는 법인세 감면 효과를 재벌대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이 조세 원칙인 만큼,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재벌대기업 위주 정액제 수준인 현행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