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4월까지 위탁기업 불공정행위 집중 조사

2017-11-26 09:00

[중기부 로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4월까지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및 시정을 위해 2017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제조·건설·용역업종의 위탁기업 1500개사 및 위탁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 5000개사, 대형마트 3개사와 PB상품 납품기업 9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의 거래 내역을 조사한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을 활용,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위반행위 조사를, 2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교부 여부 등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3단계에선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상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1단계 온라인 조사 결과 대금지급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조사 후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와 함께 개선요구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벌점부과 병행)한다. 또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해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27~29일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 조사대상 위탁기업에게 실태조사 참여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