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세종시의원 의석수 22석 '초읽기'

2017-11-26 06:00
이해찬 법안 상임위 통과 내달 본회의 의결 전망… 지역구 19석 비례대표 3석
행정안전부, 국회 본회의 통과 동시에 적용키 위해 실행계획 준비 등 움직임 가시화

 [사진=아주경제 DB]

내년 6월 치뤄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세종시 광역의원 의석수 확대와 선거구 획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내달 중 구체적 안이 나올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지역 정가에 따르면 현재 시의원 정수는 지역구 13명과 비례대표 2명 등 모두 15명으로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세종시의원 정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다. 광역자치단체 최소 의석수가 22명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법에 따라 형성됐고, 자치구가 없는 단층형 광역시라 할지라도 최소 의석은 확보가 될 수 있을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이해찬 국회의원이 광역자치단체 최소 의석 22석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 통과와 동시에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본회의 법안 통과 여부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벌써부터 실행계획을 준비하는 등 이해찬 의원 법안을 토대로 움직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의회 의석 수는 현재 지역구 13명에서 19명으로, 비례대표가 2명에서 3명으로 총 15석에서 22석으로 늘어나게될 전망이다.

이를 대비해 시는 이미 선거구 획정 준비에 들어갔다.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획정위원회를 개최한 후 12월 중 마무리 짓고,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지방조례를 개정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도심과 구도심의 의석수를 두고 폭풍전야도 예고된다.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신도시 인구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의석수는 대폭 늘어날 것이 확정적인 가운데 읍면지역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어서다.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의원 지역구 획정에 따른 의석수 배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