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토지 쪼개기를 강력 규제한 결과,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매매목적 토지분할건(각종인허가, 공공사업으로 인한 분할 제외)은 지난 2015년 2258건, 지난해 1541건, 올해는 777건으로 2015년과 비교해 66%, 지난해 대비 50%가 줄었다.
이는 헐값에 임야 등을 매입, 토지 쪼개기로 시세차익을 노려 매각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업자들의 기승이 한풀 꺾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2월 5일부터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및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토지분할이 2필지로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지난해 이전)에는 인·허가 없이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택지형태의 분할 및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분할제한 미만인 경우는 분할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분할 필지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토지 쪼개기가 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