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비정규직 몇 명....내년부터 고용형태 공시 의무화
2017-11-21 10:37
내년 근로자 3000명 이상 사업주, 2019년 1000명 이상 사업주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체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현황, 파견·용역·하도급 계약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돼 내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사업체(법인)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사업장 내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해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 중 99.7%가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다. 올해 공시제 결과는 워크넷(www.work.go.kr/gongs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