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범인에게“5억원 배상하라”손해배상 소송

2017-05-17 00:00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가 범인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연합뉴스’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출처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는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는 소장에서 “A씨(피해자, 여자, 사망 당시 23세)가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원고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A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천여 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배상액은 이미 지급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원을 제외한 5억여원으로 정했다.

김씨는 지난 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죽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이고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