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해기사 면허 부정취득자 7명 검거

2017-04-25 10:37
승무경력 허위 증명, 해양안전 저해사범 검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황준현)는 허위의 선박 승무경력 증명서로 해기사 면허를 부정 취득한 노모씨(58세,남) 등 7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합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승무경력이 필요하다.

이때 승무경력 증명서는 선박회사의 대표이사 및 선박 소유자가 발급한다.

노모씨등 4명은 승선경력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자격 취득에 필요한 기간 동안 선박에 승선한 것처럼 허위의 승무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면허를 부정 취득한 혐의다.

또한, 선주 유모씨(66세,남) 등 3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면허 취득자들을 본인 소유 선박에 승선한 것처럼 꾸며 허위의 승무경력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부정으로 취득한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선박을 운항하는 것은 해상사고를 유발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로서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