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내 골프장 토양 및 수질 농약잔류량 검사 나서

2017-04-20 07:59
8곳 대상 상·하반기 2회 실시, 최근 3년간 고독성·사용금지 농약 검출 안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골프장 8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토양 및 수질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주변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각 골프장마다 건기(4~6월)와 우기(7~9월)에 1차례씩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 및 연못수, 유출수 중의 디클로플루나이드 등 고독성 농약 3종, 피프로닐 등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잔류량을 검사한다.

골프장 시료 채취[사진=인천시]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인천 소재 8곳의 골프장에서 상·하반기에 모두 토양 128건, 수질 50건에 대해 농약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등록 허가된 저독성의 일반 농약 중 테부코나졸 등 4종이 토양 및 연못수에서 검출되었으나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와 군․구의 홍보 및 지도점검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 예방활동 등 골프장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3년째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작년 우리 시에서 BMW 레이더스 챔피언십, 신한동해오픈, LPGA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등 국내 메이저급 대회가 열렸던 만큼 올해도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농약사용량은 줄이고 인천지역 골프장이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