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적정'의견 재무건전성과는 별개

2017-03-29 17:13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 직장인 A씨는 한 건설회사의 호재성 풍문을 듣고 감사보고서를 열람했다. 감사의견이 '적정'임을 확인하고 이 회사 주식에 결혼자금 대부분을 투자했다. 그러나 8개월 후 해당 건설사는 부도가 났고 상장폐지돼 결국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실용금융정보인 '금융꿀팁 200선 -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기'편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감사인의 '적정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감사의견 적정판정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2014 회계연도에 상장법인 1848곳 가운데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온 곳은 99.1%에 달했다. 이 가운데 50곳은 감사보고서 발행 후 2년도 안 돼 상장폐지가 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소송내용 등 중대한 불확실성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의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이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하는 상장사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이 강조사항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장폐지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조선, 건설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상장사의 경우 '핵심감사사항(KAM)'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기준 수익인식, 미청구공사변동액 등 재무제표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분야를 ‘핵심감사사항으로 정해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강조문단)에 기재하고 있다.

수주산업은 여러 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 개입이 많다.

재무제표에 포함된 주석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주석에는 회사개황, 재무제표 작성근거, 개별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추정 관련사항 등이 설명돼 있다"며 "우발부채 내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