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신연희 강남구청장, 누군가 했더니…朴 화환배달 구설수에 오른 인물
2017-03-23 00:00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비방한 내용을 단체 카톡방에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파면된 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는 날 직접 마중을 나간 인물이다. 이어 구청장 명의 화한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에 보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화한을 보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 등)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앞서 여선웅 강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연희 구청장이 최근 단체 카톡방에 올린 문재인 전 대표 비난글과 영상을 게재했다고 알렸다.
해당 카톡방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과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이 올라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