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가구에 월세·수리비 1974억원 지원
2017-03-20 07:00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13만 가구에 주거급여 1974억 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1천 가구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로 나눠 지원한다. 주택수리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최대 380만원까지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주택조사 및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세 지원 대상은 시군에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