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40년 생 마감···법원 파산선거 내릴 듯

2017-02-17 06:31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세계 7위, 국내 1위의 국적 해운선사였던 한진해운이 17일 40년간의 생을 마감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담당해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2일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기간을 거쳐 이날 최종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파산의 후유증은 크다. 당장 부산에서만 3000여 명,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들이 받지 못하게 될 미수금은 467억원, 한진해운의 모항이었던 부산 신항 3부두(HJNC)가 받지 못하는 하역대금은 294억3000만원에 이른다. 부산항만공사도 미수금과 하역료, 항만시설 사용료 등 모두 400억원에 달하지만 받을 길이 없어졌다.

한진해운 주식은 파산 선고 이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다.

한편, 한진해운 살리기 부산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한진해운 사태는 정부의 오판과 사주의 무책임, 힘없는 해양수산부 관료 등이 부른 대참사라며 한진해운 파산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중구 중앙동 마린센터 1층 로비에서 한진해운 파산선고 고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내 해운업 회복을 위해 최대 2조5000억원을 지원해 20척의 선박 건조를 추진하고 국적 터미널 운영사를 육성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