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쌀소득 및 밭농업 직불제 신청 접수
2017-01-31 10:35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하남시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17년 쌀소득 및 밭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 1. 1. ~ 20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 1. 1. ~ 2014. 12. 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시는 직불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중 접수기간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일정별로 ‘17년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통합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농가들은 한번 방문으로 농업경영체와 직불제사업 2가지 접수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나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