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시험·검사기관 법률 간소화된다

2017-01-29 23:47
품질보증책임자 전공 관계없이 지정 가능해져…국제공인 인정기관은 평가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분야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는 올해부터 전공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허위성적서 발급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시험·검사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시행된 법안에 따르면,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를 전공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또 국제공인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간소화 등 민원편의가 향상된다.

국제공인기관 인정을 받은 기관이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일부 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시험・검사 장비 출력물을 전자적 형태로도 보관이 가능해지고, 기관명칭・책임자급 인력 변경신고 민원처리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국가기술자격증 등 지정신청 제출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간소화 하고, 영문으로도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가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되어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에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법 시행이 시험·검사 규정 미준수로 인한 위법 행위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