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군수품 부정유통 근절 위해 사법경찰에게도 수사권 부여해야”
2017-01-29 18:37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 사이 부정군수품 단속 건수는 3083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사법 처리된 건수는 263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 상 군 사법경찰관리는 군수품에 대한 무단 사용·침탈 및 이를 이용한 사기·횡령·배임·장물취득 행위에 대해서만 민간인을 상대로 단속·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이를 불법으로 유통·거래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용품을 불법유통 및 거래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군용품의 불법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안보위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