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 민방위 경보 방송 의무화

2017-01-29 14:29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지난 28일부터 개정된 민방위기본법 시행으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주체의 이용객 대피를 위한 경보방송이 의무화된다고 경남도는 29일 밝혔다.

그 간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음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덜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민방위경보사이렌 청취가 어려워 경보방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으로 터미널 및 역사, 3천㎡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상영관 7개 이상의 영화관 등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를 지정해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는 민방위 경보 발령 시, 도내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문자 또는 음성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위기상황을 전달 받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건물 내 방송장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전파하게 된다.

신정민 경남도 재난대응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민방위 경보방송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와 협력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민방위 경보 전파체계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