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 쇼핑센터…'커뮤니티 특화 아파트' 뜬다
2017-01-29 13:42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통과…주민시설 공동 이용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고급화된 커뮤니티 시설로 중무장한 단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내 헬스장,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외부 입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민들의 체력 증진과 편의성, 여가활동을 위해 수영장, 골프연습장, 키즈클럽, 쇼핑센터 등을 조성중인 아파트들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한 재건축단지인 래미안 블레스티지,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경우 모두 실내 수영장이 단지 내부에 설계됐다. 이들 단지는 1순위 청약 결과 각각 33.6대1, 100대1이라는 청약 대박을 터트리며 전 평형대가 조기 마감했다.
지난 16일 평균 43.1대 1 경쟁률로 1순위 마감한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오피스텔은 단지 내 연면적 16만615㎡ 규모의 대형 쇼핑몰과 시네마, 대형마트 등을 조성중이다. 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에 들어서며 입주는 2019년 6월 예정이다.
경기도 시흥시 중심인 대야동에 분양중인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는 시흥시 최초로 단지 내 수영장(4레인·25m)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손님이 방문했을 때 이용 가능한 게스트하우스와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요가와 에어로빅을 즐길 수 있는 G/X 클럽 등도 마련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비슷한 입지와 평면에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입주 후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경우가 많다"며 "커뮤니티 시설을 인근 거주민도 이용 할 수 있게 될 경우 좋은 공동시설을 갖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역 시세도 높아지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